육로 국경 통과 트럭운전사, 1월 22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
내년 1월부터 필수업종 종사자도 육로로 미국 국경을 넘나들려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. 24일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22일부터 육로로 미국 국경을 오가는 트럭운전사, 공무원 등 필수업종 종사자와 비상주 여행자(nonresident travelers)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. 이럴 경우 육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은 업종에 상관없이 1월 22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. 앞서 지난 10월 초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, 유럽발 항공 탑승자 방문을 재개하면서 일반 여행객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. 현재 필수업종 종사자인 외국인,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할 수 있다. 연방 행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백신접종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 특히 연방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오가는 트럭 운전사의 백신접종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 반면 독립사업자인 트럭운전사 연합단체인 OOIDA 측은 “정부가 강압적으로 트럭 운전사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영업방해”라고 반발했다. 김형재 기자트럭운전사 육로 백신접종 의무화 트럭운전사 공무원 육로 국경